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수류탄 뇌관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려한 정모씨(26)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50분쯤 연습용 수류탄 뇌관 2개를 가방에 넣은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내선을 탑승 하려하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2년 12월쯤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연습용 수류탄 뇌관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