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물풍선 실험' 입건 초등생들 법원서 처분
청주 '물풍선 실험' 입건 초등생들 법원서 처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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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청주판 '캣맘' 사건이 될 뻔한 충북 청주 아파트 물풍선 투척 사건 어린이 용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용인 캣맘 사건과 청주 물풍선 사건 모두 초등학생이 가해자란 공통점이 있지만, 청주 물풍선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물풍선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물풍선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차량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트렁크도 심하게 찌그러졌다.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 풍선에 맞았더라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초등학생 2명이 낙하 속도를 측정한다며 물풍선을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선 캣맘 사건과 달리 이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 판단에 따라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사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도 미치지 않은 만 9세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촉법소년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며 "물풍선을 던진 초등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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