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과 청주 물풍선 사건 모두 초등학생이 가해자란 공통점이 있지만, 청주 물풍선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물풍선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물풍선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차량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트렁크도 심하게 찌그러졌다.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 풍선에 맞았더라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초등학생 2명이 낙하 속도를 측정한다며 물풍선을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선 캣맘 사건과 달리 이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 판단에 따라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사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도 미치지 않은 만 9세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촉법소년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며 "물풍선을 던진 초등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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