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앞뒤 상단에 표시해야"
"담뱃갑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앞뒤 상단에 표시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0.0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에 대비해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 과정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어서다.

경고문구는 경고그림과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고딕체로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례와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 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에서 검토한다. 확정안은 시행 6개월 전인 내년 6월23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