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후 수돗물에 '발암 유해물질' 초과 검출
4대강 사업후 수돗물에 '발암 유해물질' 초과 검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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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 3종 발견
4대강 사업 이후 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유해물질이 수돗물에서 초과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Ⅲ'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0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장기간 음용할 경우 '발암위해도' 기준(100만명당 1명)을 초과하는 물질이 3종 발견됐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보고서는 인구 100만명당 1명을 초과할 경우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특히 브로모포름의 경우 4대강 사업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최대농도 평균은 4.7배 최소농도 평균은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전(2005~2008년)의 브로모포름 검출농도는 0.23~3.03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으나, 4대강사업 후(2012~2014년)는 0.54~14.3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발견됐다.

니트로사민류의 경우 2013년부터 조사가 시작돼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없었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수가 오염되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독 부산물이 증가해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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