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정칼날 전직 지자체장 `정조준'
檢 사정칼날 전직 지자체장 `정조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6.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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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명목 1억 수수

A씨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 최근 구속

전 국세청 직원도 구속

준코 게이트 확산 형국
임각수 괴산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충북지역 전직 자치단체장을 향하고 있다.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준코’ 대표 등이 구속된 이후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준코 게이트’로 번지는 형국이다.

#국세청 출신 자치단체장 수사초점

8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인 준코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자치단체장 A씨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 세무 관련 고문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고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억원의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을 놓고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부분은 A씨의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 B씨가 최근 구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이 업체의 세금감면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같은 혐의로 전직 국세청 6급 직원도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B씨를 통해 국세청 전직 직원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A씨가 연루됐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전 직원은 올해 초 퇴직했으며 업체의 세금감면을 도와줄 당시에는 현직이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세무비리로 비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 군수 상대 조사 탄력

검찰은 임 군수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그가 ‘준코’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억원이 오간 시점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등이 이뤄진 때에 주목, 임 군수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방법, 금액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업체 대표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억원 외에 건너간 돈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임 군수 신병처리 절차는

검찰은 이번 주내 임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쯤 기소할 방침이다.

단,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온다면 임 군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할 계획이다.

임 군수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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