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슬러지 불법 매립 `물의'
농지에 폐슬러지 불법 매립 `물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5.02.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 건설자재 생산업체 처벌 수위 검토 나서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에서 건설용 자재(골재, 모래 등)을 생산하는 모 업체가 골재를 생산한 후 발생한 폐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응집제(매립할 수 없는 화학제품)가 섞인 폐슬러지를 당국에 반출 신고도 하지 않고 인근 농지에 방대한 량을 매립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오랜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괴산군은 업체가 불법 매립한 량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은 본보 취재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관내 골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괴산군의 관리, 감독도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업체는 건설용 자재에 이미 응집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 발행한 폐슬러지를 절대 매립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제14조와 제2항의 관련법에 따라 폐슬러지를 처리해야 하지만 업체가 이미 매립한 일부 폐슬러지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이 업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며 “이미 매립한 폐슬러지는 다시 원상복구를 실시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처리방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렵 법규를 적용해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