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당선무효형…충북 단체장 3명 중도하차 '위기'
진천군수 당선무효형…충북 단체장 3명 중도하차 '위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5.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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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58) 충북 진천군수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소속으로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남모(58)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특정인의 진술만 갖고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선거에 임박해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상대 후보가 이를 해명하기 어렵고, 유권자의 판단도 흐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수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유 군수는 법정을 나서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진실을 가리는데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를 향해 사채업 운영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6월1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역 주민 1만5000여 명에게 발송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충북 기초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범죄로 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 단체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다.

전날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도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군비를 들여 부인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임 군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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