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월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유 군수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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