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5.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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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55) 충북 제천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오전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천시청 사무실을 현장 검증하는 등으로 살펴본 결과 그 구조나 사용관계를 볼 때 다수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로 인정돼 호별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현행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명쾌한 검증을하고 판례를 내 준 것을 존중한다"며 "시민에게 그동안의 심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뒤늦게 나마 무죄판결을 받아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6·4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제천시장 출마예정자의 기자회견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와 유모(57·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나 (당시 배포한 유인물인)민심리포트 작성과 출력 경위 등을 보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심리포트에 적힌 허위 사실이 악의적이고 최명현 후보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 인정되며,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이 시장이 제천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민원 때문이 아니고 명백한 선거운동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법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는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전남 장성군수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을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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