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러시아 여성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씨(46)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여성인 러시아 P모씨(31·여) 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모 휴게텔을 차려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여성 P씨는 지난 2003년 12월쯤 한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초청장을 받아 2004년 입국한 것으로 최근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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