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계획 조속 승인을"
"주거환경정비 계획 조속 승인을"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19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재개발추진協, 7개항 요구사항 전달
청주시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협의회(회장 조원영)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청주시 우암동 1구역주택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에서 위원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 촉구 등 7개항에 걸친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지사와 도의회의장, 청주시장, 시의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요구사항을 조속히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생존권 차원에서 대규모 주민집회 등을 열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계획(안)의 조속한 승인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해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해 줄 것 구 도심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구만 감소하였으므로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까지 완화해 줄것과 공원면적을 도정법에 규정된 면적대로 승인해 줄 것 지난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광역계획의 청주시 개발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기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택지개발 순서를 노후불량주택 비율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해 추진, 주택수급의 문제점과 분양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 무심천변 최고 고도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30도, 4층(12m)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 변두리 택지와 난개발을 중단하고, 도심의 빈집, 빈터,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 한 후 변두리 신규개발을 추진하는 성장관리 제도를 도입해 도심활성화를 제고해 줄 것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충북도 조례, 청주시 조례 제정과 도심활성화 전담부서 설치와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원영 회장은 "법률에 의거, 다수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려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행정기관이 임의로 규제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