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수천만원?"…커피업계 가맹 횡포 '과열경쟁 탓'
"월수입 수천만원?"…커피업계 가맹 횡포 '과열경쟁 탓'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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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이 난립하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장·허위 광고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뻥튀기 광고는 '매출액이 4000만원이면 영업이익이 1750만원이다'는 식이었고, 허위 광고는 '폐점률이 0%에 가깝다', '창업 비용이 가장 낮다'는 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12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를 적발했다.

12개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더카페·다빈치커피·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커피니·버즈커피·라떼킹·모노레일 익스프레소·라데야 커피 등이다.

이들 커피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창업비용을 축소해 광고했다.

이디야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에 가맹점 모집 광고를 게재하면서 매장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도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할리스커피 역시 입증할 만한 수익률 자료 없이 "매출액이 6000만 원이면 영업이익이 2715만원에 이른다"고 광고를 해왔다. 할리스는 사설 프랜차이즈 평가기관으로부터 '100대 커피전문점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도 "4년 연속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며 수상실적을 조작했다.

망고식스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지난 2012년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맺으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업계는 허위·과장광고의 배경을 과열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커피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많은 사업자가 양산됐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커피시장은 2007년 1조5580억원 규모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성장했다. 1999년 2260억원대였던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도 2011년 2조8000억원대로 10배가량 커진 상태다.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커피업계의 한 가맹점주는 "가맹정보 공유 규정이 지켜지는 사례가 몇이나 될 지 궁금하다"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 사례가 빈번하다. 단속도 형식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결국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후 일부 커피전문점들은 시정명령 사실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각종 허위 수상과 인증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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