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범죄 직원 '관대 처분' 논란
국회, 성범죄 직원 '관대 처분' 논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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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이 정직 1개월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이 국회 징계위원회에서 겨우 감봉 3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2010~2014년 국회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25명이 음주운전·상해·횡령·보험사기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 중 성범죄를 저질러 국회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3명이었으며, 각 직위해제, 감봉3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전 의원은 "국회는 회기 때마다 성범죄자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고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오히려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은 행정부와 동일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징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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