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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16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구 전 구청장 P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금권선거로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처남과 선거사무소 사무장 사건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던 만큼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P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