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0일 "왁스코팅 역시 유리막 코팅제품과 유사한 발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수성능이 좋은 왁스로 작업하고 유리막 코팅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별법을 소개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외관에 광택작업을 한 후 유리막 성분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유리막 코팅'은 70~120만원으로 고가지만 1~2년간 코팅이 지속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왁스를 사용한 '왁스 코팅'은 25~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속력이 1~3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왁스코팅'과 '유리막 코팅'의 차이점을 알기 어려워 일부업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왁스코팅을 시공하고도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고가의 비용을 청구해왔다.
보험개발원은 이와관련, "유리막 코팅, 왁스 코팅 제품 다섯 종류로 실험을 한 결과 코팅된 차체 표면에 알콜류 시약을 뿌리면 왁스 코팅의 경우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왁스의 경우 알콜류의 시약을 가할 경우 녹아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무기질 코팅제가 섞여 물리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알콜류 시약을 가한다 해도 발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코팅작업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작업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 연구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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