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왁스코팅 하고선 '유리막' 고액청구"…소비자주의보
"車 왁스코팅 하고선 '유리막' 고액청구"…소비자주의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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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비업체들이 사고가 난 차량에 저가의 왁스코팅을 시공하고는 유리막코팅을 했다며 고가의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20일 "왁스코팅 역시 유리막 코팅제품과 유사한 발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수성능이 좋은 왁스로 작업하고 유리막 코팅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별법을 소개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외관에 광택작업을 한 후 유리막 성분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유리막 코팅'은 70~120만원으로 고가지만 1~2년간 코팅이 지속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왁스를 사용한 '왁스 코팅'은 25~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속력이 1~3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왁스코팅'과 '유리막 코팅'의 차이점을 알기 어려워 일부업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왁스코팅을 시공하고도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고가의 비용을 청구해왔다.

보험개발원은 이와관련, "유리막 코팅, 왁스 코팅 제품 다섯 종류로 실험을 한 결과 코팅된 차체 표면에 알콜류 시약을 뿌리면 왁스 코팅의 경우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왁스의 경우 알콜류의 시약을 가할 경우 녹아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무기질 코팅제가 섞여 물리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알콜류 시약을 가한다 해도 발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코팅작업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작업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 연구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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