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체육회 예산운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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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4.09.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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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시민체전 · 체육행사비용 주먹구구식 지급

불투명 처리 결산 비용 환수 등 대책 시급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최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2014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 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장은 “지난해 한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이 모여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시민체육대회에서 심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각 단체별 강화훈련비용도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어 우종재 의원은 “각 가맹단체의 보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체육행사 후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만큼 체육관계자나 각 읍면동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불투명하게 처리된 결산비용은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재관 의원은 “지역체육인재 육성비용으로 지출돼야 할 시민의 혈세가 조례 등 법적근거도 없이 지난 몇년 동안 체육회 일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실비로 지급돼 왔다”며 “이는 변칙적인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체육회 임원은 “지난해 시민체육대회에서 심판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은 게이트볼 심판비가 5만원, 축구가 10만원씩 2일간 지급한 비용으로서 체육회에서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금액이며 강화훈련비용도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무통장입금 처리한 부분”이라고 해명 했다.

또한 “체육회 임원의 실비지급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지급한 부분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수년 전부터 관외 출장비 및 이와 같은 실비로 지급돼 왔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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