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신고 보상금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을 신고하면 수수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비리 사실로 밝혀지면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로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며 “신고내용의 진위를 조사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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