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의안 가결
충북도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12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지자체는 관련 법률과 지침을 따를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세외수입에 포함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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