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배 서원학원 전 이사장 손배소 재심청구 각하
최완배 서원학원 전 이사장 손배소 재심청구 각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12.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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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최완배 서원학원 전 이사장(57)이 10여 년 만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최씨가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1996년부터 3년 동안 서원학원 이사장을 지낸 최씨는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1999년 1월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다.

건강 등의 문제로 도피생활을 접고 2008년 10월 귀국한 그는 교비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의 이런 위법 확인되자 서원학원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1999년 9월 불법행위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01년 10월 승소했다.

서원학원은 그가 민사소송 소멸시효 10년이 다 되도록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1년 11월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최씨도 지난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단 근거가 된 형사재판에서 일부 교비 횡령이 무죄로 인정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재심대상 판결의 전제가 된 민사판결이 형사판결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 재판이 진행될 때 이를 주장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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