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교육감은 무혐의
청주지검은 28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김모씨(5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연루 가능성 의혹이 제기된 이기용 교육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2명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내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격”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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