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현직 경찰 무죄 확정
알선수재 혐의 현직 경찰 무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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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술 번복 등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
고소사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2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4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경사는 2009년 10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청주시의 한 건설업체 임원 김모씨로부터 “동료 경찰관에게 말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권 경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김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건 청탁의 대가 관계로 보기에는 건넨 돈의 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청주지검에서 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2건(3명)에 이른다.

지난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경과 B경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충북경찰청 소속 신모 경위(48)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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