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대포차 운행 경찰관에 징역 2년 선고
청주지법, 대포차 운행 경찰관에 징역 2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11.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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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이런 혐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대포차’를 팔려고 대금을 받은 뒤 차를 넘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이런 범행은 6월 12일 청주 시내 모 식당에서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쳐 신고 달아났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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