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 주차장 유료화 인근 상당署에 불똥튈 듯
상당구청 주차장 유료화 인근 상당署에 불똥튈 듯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3.08.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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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청이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어 바로 옆의 상당경찰서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구청은 청사 내 장기주차 차량으로 생기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이 담긴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운영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료화 대상은 지상 53면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초 30분간 기본요금 500원에 10분 초과 때마다 200원씩을 추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방문 확인증을 지참한 민원인은 30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상당구청 부설주차장은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구청 맞은 편에 자리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구청에 장기간 주차를 하는 탓에 정작 민원인은 주차공간이 없어 헤매는 경우가 반복됐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구청 주차장의 유료화의 불똥이 인근 상당경찰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부터 구청에 주차를 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보로 1~2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다 경찰서에서 따로 민원방문 확인증 등을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165면의 지상·지하 주차공간에도 주차난이 심각했다. 급기야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기까지 했지만 이 마저도 구청 민원인의 주차를 막을 길은 없었다.

또 구청과 같은 이유로 시외버스 이용객의 장기주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당구청 부설주차장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유료화에 들어갈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상당경찰서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구청 주차장 유료화가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원방문 확인증 발부 등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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