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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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되는 경우 노사관계 미치는 영향
[질문] 저는 인사부 중간관리자인데 우리 회사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법적으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요



[답변] 헌법에서 단결권 보장의 의의는 노동조합 형태를 기업별, 산업별 혹은 지역 단위의 무차별 조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단결 방식은 근로자 집단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수준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 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도기적으로 노조갈등,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에서 배제되었던 소외계층(비정규직, 특정직종, 화이트칼라 등) 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의 허용이 사업장내 에서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노조 간의 마찰과 대립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양대노총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각각의 소속노조 사이에도 조직의 경계, 조직대상 등 복잡한 조직경쟁, 조합원경쟁, 조직 간의 의견대립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있어서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 간의 입장차이가 적절히 조율되지 않으면 단결력 및 교섭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사용자들이 친사용 자적 노조 또는 온건노조에 대한 음성적 지원과 개입 혹은 의혹으로 강경노조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으로 신규노조의 결성이나 조합가입확대를 촉진하며, 노동조합 조직율제, 허용노조의 민주화, 산별노조 결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결성 가능성 및 부분적 현실화로 허용노조의 민주화와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테협약에 의해 소외된 제조업체 내에서의 사무직이나 비정규직들의 노조결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R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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