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새달 4일부터 5일간
청주시 상당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 명절 전일정 기간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단속 유예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이다. 단속유예 구간은 육거리 시장 입구에서 청남교 사거리, 청남교 사거리에서 육거리 제2주차장 입구와 북부시장 주변은 흥덕대교에서 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에서 한국전력 충북지사까지다. 상당구는 단속유예기간 동안 현장 단속 위주에서 자체 주차장 안내 홍보로 전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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