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늘 영업규제 행정명령
청주시가 오늘(15일)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25곳에 영업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다.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내용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도 농산물 판매 매출액 기준(5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9곳은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시의 대형마트 행정처분은 지난해 4월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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