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진천군수 檢 수사의뢰
감사원, 진천군수 檢 수사의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1.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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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대표 사채차입 협조 지시
부도·대표 자살…郡서 사채상환 결과 초래

충청권 지자체 인허가 비리도 무더기 적발

감사원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협조를 지시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감사원은 진천군이 관내 영동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당시 관내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우리쌀 가공 공장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 대표는 진천군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차입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진천군수는 담당자에게 사채차입 추진에 협조할 것을 지시,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진천군에서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데 승낙하며 2011년 9월까지 사채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영농조합 부도와 대표의 자살 등으로 진천군에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채차입에 보조금을 담보로 한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유영훈 군수와 업무담당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계약·공사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중구청장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측근 인사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 당시 총무국장으로부터 ‘도시국장이 전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총무국장에게 전출시키도록 지시하고 인사팀의 ‘인사교류 동의’문서에 부당 결재해 대전시로 강제 전출시켰다.

충남 아산시는 2010년 6월 전 시장이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도시관리계획을 위법하게 변경한 전 시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제천시 A씨는 재활용지원금 263여만원을, 제천시 주민센터 B씨는 주민센터 세출금 2억14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음성군은 건설업자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지적됐다. 청원군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업무 부당 처리, 충주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처리 태만으로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횡령 40건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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