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일부유역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청원 일부유역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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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A·미호C… 초과부하량 해소 개발 숨통
청원군 일부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해제되면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원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해 개발제한된 무심A, 미호B, 미호C유역 가운데 무심A 및 미호C유역은 초과부하량을 해소해 지난 26일자로 개발사업 제한이 풀렸다고 30일 밝혔다.

청원군은 2010년말 기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해 지난 3월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허가에 제한을 받았다.

이번 일부유역에 대한 개발사업제한 해제는 청원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축산계 오염원 재조사 결과 및 갈수기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심A유역인 청원군 가덕·남일, 미호C유역인 강내·오송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지난 3월 개발제한 당시 초과 부하량은 무심A 유역이 1일 222.2㎏, 미호C 유역이 34.5㎏이다.

하지만 초과 부하량이 1일 1572㎏으로 가장 높고 개발수요가 많은 오창·내수·오송 일부·옥산·북이지역의 미호B유역은 여전히 개발이 풀리지 않았다.

그동안 군은 개발과 인구증가 집중된 미호B유역에 대해 축산계 및 산업계 오염원 재조정, 오창 및 강내하수처리장 준공,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가반입, 청주시의 관거월류수 처리실적, 갈수기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 반영 등 다각도로 삭감실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일 190㎏이 부족해 조기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군은 부족한 해소량 해결을 위해 미호B유역의 가금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삭감계획에 따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토지의 대지화에 의한 부하량 증가가 커 삭감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군은 토지계 비점오염원에 의한 삭감량 마련을 위해 2013~2014년까지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집수구역이 9.4㎡의 오창과학단지의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96억원을 투입해 운영중인 내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사중인 오송하수처리장, 옥산하수처리장 등의 조기 준공 및 삭감시설의 추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2011~2015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저감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재조치에서 풀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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