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박상인 의원 '날선 공방'
한범덕 시장-박상인 의원 '날선 공방'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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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박 의원, 롯데마트 인근 교통난 형식적 평가 탓

한 시장, 한달간 모니터링… 순환도로 완공땐 개선

박 의원, 언론서 도매시장 입찰무효 선언 '월권'

한 시장, 업무상 필요땐 공단 지도·관리권 가능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비하동 롯데마트를 놓고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박상인 시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인 청주시의원은 20일 제317회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롯데마트가 개점후 서청주교 4거리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것은 교통수요 예측이 적절치 않았고 형식적인 평가가 원인”이라고 전제, “2010년 1월 인가한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한범덕 시장이 2011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한데 원인이 있다”며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한 시장은 2010년 12월 10일과 2011년 12월 9일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사용허가 업무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이관됐는데 시장이 입찰무효 선언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웅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승소한다면 배상액을 시장이 갚을 뜻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시장은 “박 의원이 대통령선거 전날 시정질문 전문을 보내 투표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거른 채 자료를 검토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시장은 “롯데복합쇼핑물 개점이후 한달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간 연결도로와 제3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시장은 비하동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과 관련해“미해결된 토지분쟁 해소와 잔여사업공구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기간을 고려해 2014년 10월 28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토지분쟁이 해결되고 잔여사업이 종료되면 준공처리토록 하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은 의무조항에 넣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법률 위배 주장을 일축했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롯데마트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 등에 대한 보충질의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밖에 한 시장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중요 공유재산 처분은 시장 승인 사항으로 업무상 필요하면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입찰무효를 선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시장은 낙찰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발생한 것이기에 탄력있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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