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3개반 9명으로 편성해 제과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케이크 취급점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부적정 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판매중인 케이크를 수거해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등 식품의 위해성분 등에 대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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