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희롱 청주시 공무원 징계 감경
금품수수·성희롱 청주시 공무원 징계 감경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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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수수했거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 처분 받았던 청주시청 공무원 6명의 징계양정이 소청에서 1∼2단계씩 떨어졌다.

충북도는 17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여직원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공무원 A씨(5급 사무관)의 소청을 인용, 해임에서 강등으로 조정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었다. A씨는 이로써 6급 주무관으로 강등됐지만 공직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사건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 20년 이상 공직생활에 충실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소청심사위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직 1∼2월 처분을 받았던 청주시 상당구청·흥덕구청 5급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에 대해선 각각 견책과 함께 부과금 100만원 결정을 내렸다.

성희롱 혐의로 강등된 뒤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정직 처분을 받았던 K씨의 징계수위도 정직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떨어졌다.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직 처분을 받았던 청주시 직원 Y씨에 대해선 견책, H씨에 대해선 견책과 부과금 1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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