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약품 판매 2명 적발
무자격 의약품 판매 2명 적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2.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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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정 등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무자격 판매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직원 A(47)씨 등 2명은 제약업체 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덱사메타손정 등을 구입해 이를 떳다방과 건강원, 일반인들에게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구입한 혈액순화제 등 일반의약품도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식약청은 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덱사메타손정 등을 구입해 노인들에게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한 건강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골다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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