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부터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제공
대전 법인택시에서 제공하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개인택시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BAN시스템과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심귀가서비스는 BAN시스템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승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차량내 앞좌석 택시운전자격증과 뒷좌석 스티커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가족 등 지정한 번호로 차량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은 다음달 시범실시 기간을 거져 오는 9월부터 대전 개인택시 5489대에 적용돼 실시된다.
이로써 법인택시 3370대에 이어 총 8859대 택시가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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