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 새주소 사용 OK
우편서비스 새주소 사용 OK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7.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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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이용 불편 최소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서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 이용시 동·번지 주소와 함께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인터넷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경조카드를 보내거나 우체국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우체국 택배 등을 신청할 때 기존의 동·번지 주소뿐 아니라 새주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해 우편번호를 찾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새주소 사용에 대비해 우체국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할 때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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