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란(5)
발달 장애란(5)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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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보행기 꼭 사용할 필요는 없어

김원섭 <충북대병원 소아과 교수>

◇ 집에서의 검사 방법

보통 백일이 지나면 목을 어느 정도 가누고, 7개월경 뒤집고, 돌 때 혼자 서고, 붙잡고 걸어갈 수 있으며, 18개월에 한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2세에 뛰어다닐 수 있고, 3살에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다.

◇ 개월 수마다 알 수 있는 방법

1개월 신생아에서 신체가 너무 유연해서 헝겊인형 같거나 너무 뻣뻣할 때, 4개월 영아에서 머리를 완전히 가누지 못하거나 웃겨도 반응하지 않고 소리에 반응이 없을 때, 7개월 영아가 앉지 못하거나 장난감을 잘 잡지 못할 때, 또 불러도 돌아보지 않을 때,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잡고 서지 못하거나, 한 손만 사용하거나, 잼잼이나 빠이 빠이를 못할 때, 돌이 되었는데 손으로 잡는 방법이 이상하고 서툴 때, 역시 잡고 서지 못하고 반응이 둔할 때, 18개월이 지났는데 2~3보 정도밖에 걷지 못하거나, 혼자 서는 것이 불가능할 때, 또 연필을 주었는데 낙서를 하지 않을 때는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숙아의 발달 평가

조산아 및 미숙아의 경우는 분만 예정일에 따라 나이를 수정하여 발달을 평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발달의 평가에는 나이를 완전히 수정하며 언어 및 문제 해결, 행동의 평가에는 부분적 수정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32주 이상의 미숙아는 장차 정상아가 되는 경우 대개 12개월이 넘으면 만삭아와 비슷해지므로 12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평가하며 30주 이하의 미숙아는 수정연령 3세까지는 늦어질 수 있으나 3세 이후에도 늦어진다면 뇌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미숙아의 경우에는 수정나이 6개월에는 근긴장도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각되었으나 수정나이 7~8개월이 되어서야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임신 중이나 신생기에는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영아기나 그 이후에 발달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출생전후나 신생아기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영아기에 정신지체 등의 발달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침묵성 신경학적 이상이라고 하는데, 육아상담 시에 1개월에 체중이 늘지 않는다, 젖을 잘 먹지 않는다 등의 소견이나 3~4개월에 물체를 잘 보지 않는다, 눈을 따라 보지 않는다, 얼러도 웃지 않는다, 딸랑이를 주어도 손에서 놓아버리거나 또는 아이가 과도하게 너무 순하다는 등의 호소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증인 경우는 쉽게 관찰될 수 있으나 경증인 경우에는 평소에 보호자의 세밀한 관찰이 없으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보행기

보행기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0개월 이후에 붙잡고 서며 돌 무렵에 걷기 시작하는데 자기 발의 위치와 발끝을 보며 어느 정도 폭과 방향, 무게 분배에 따른 느낌을 배우는데 보행기는 자기 발끝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 한쪽으로 무게를 옮기기만 하면 움직이므로 오히려 다리의 근육과 운동신경발달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엄마가 집안일로 바빠서 꼭 태우려면 잠깐, 그리고 허리를 제대로 가누기 시작하는 8개월 이후에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 요즘에는 조기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비디오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말은 엄마나 아빠 또는 주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하면서 배우는데 특히 그 사람의 입모양 행동 또는 분위기를 느끼며 배우는 것이다.

옛날처럼 집안에 사촌, 또 위로 많은 형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말을 배우는 데 좋은 환경이었으나, 요새 핵가족으로 엄마가 혼자 가사를 보며 아기와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고 TV나 비디오를 보라고 틀어놓으면 언어발달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보고 못 알아듣더라도 반복해서 애정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림책을 보여주며 좀 수다스럽더라도 말을 아기에게 많이 시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보다 빨리 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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