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0.10.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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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1건당 5만원
보령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지난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 이며,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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