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5일부터 4월20일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에 급식에 사용되는 한우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학교급식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검증을 통해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쇠소기의 DNA 분석으로 한우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