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민원서비스 '고객 감동'
논산시 민원서비스 '고객 감동'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0.04.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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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리사업 등 호응
논산시는 고객감동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무단으로 형질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법에 의거 정리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상토지는 관계법 시행 이전 및 인·허가준공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등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농지전용(추인)허가 신청서작성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안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5년간 시행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상토지란 관계법 시행 이전 및 인·허가준공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등이란 농지법(1973.1.1), 산림법(1962.1.20)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중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인·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다.

또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땅 '관리 OK-서비스' 제도를 시행해 지적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기업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지적측량을 신청한 토지는 설문용 우편엽서를 통해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측량완료일부터 30일 이내애 불만족한 측량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A/S를 실시하는 등 고객감동의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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