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부터 시행한 농지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운영했던 괴산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각종 농지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군에 따르면 농지법 44조 및 농지법 시행령 62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정수에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11월28일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확인 절차,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절차 등을 삭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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