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교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잔류 여부를 점검한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은 학교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건축재료 및 가구류를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기준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향후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내 환기, 채광, 온습도, 미세먼지, 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 위생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학교 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유해물질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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