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0월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상 기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최근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3억원(1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5억원)까지 이미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인 업체로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이나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 2.0%의 이자를 보전해 주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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