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 소송인단'은 "요미우리의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7월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이에 당시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으나, 요미우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도 역시 바로 잡지 않았다.
소송인단 측은 "소송을 통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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