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설자리 없어진다
비리 공무원 설자리 없어진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8.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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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징계양정 규칙 시행… 강등제도 신설 등
앞으로 서산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직위고하를 막론, 발 붙일 곳이 없게 됐다.

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 내용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게 특징이다. 또 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세분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세부처리기준 마련, 징계규정에 강등제도 신설 등이 이번 개정 내용의 주된 골자다.

종전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단순비리 유형구분을 공금횡령, 유용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세분화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과 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 금품관련 비위행위자는 엄정조치가 따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유형별 세부처리기준을 마련 음주운전 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행위 최상위 리스트에 올려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뽑는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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