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화·목, 주말연계 3일 쉬자"
"국경일 화·목, 주말연계 3일 쉬자"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9.06.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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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통과여부 주목
박상돈 국회의원
   노동의 효율성과 여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로 지정됐을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해 3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3·1절을 비롯한 5개의 국경일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0개의 기념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기념일은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법률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로 돼 있을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지 않아 노동의 비효율성과 여가의 비연계성을 수반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국경일·기념일이 화요일이면 해당 주의 월요일, 목요일은 해당 주의 금요일로 변경·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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