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역할과 권한
노사협의회 역할과 권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5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노동자에 경영사정 알기회 제공 단체교섭권·행동권은 미보장

<질 의>

한 7개월 전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근로자대표를 뽑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한건데 처음에는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가졌지만 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회의도 3개월에 한번씩 딱 두 번 해보았고요,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꾹 참고 일해보자. 이런 말뿐이고 근로자대표들이 어떤 안건을 올려도 여러 핑계만 댈 뿐이고 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원들도 노사협의회를 불신하더군요.

근로자위원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직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요.

<답 변>

회사를 보면 노사협의회를 많이 두고 있지요. 모르는 분들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회사가 경영 사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할 사항, 위원들이 서로 협의할 사항,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노동조건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들이 임금요구안을 만들어 사용자측에 교섭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왜 만들라고 법으로 강제를 한 것일까요.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회사의 경영사정을 노동자들도 알 기회를 제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경영참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에는 보장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 권리, 그 단체를 통해서 사업주와 교섭할 권리, 교섭이 잘 안 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지요. 우리나라 사업주는 지나치게 노동조합을 혐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에는 다음 구절이 있지요.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권리를 얻어냈으며, 노조결성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업, 시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문의 043-286-959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