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재투자액 9200만원 확정 … 마을발전 도움
청원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 세수 환원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지역개발 세수 환원 사업은 골프장, 레저시설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발생한 세수의 일정금액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로, 환원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군세와 취득세, 등록세다.
군은 지난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투자액 9200만원을 확정했으며,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오창읍 성산리 마을 안길 포장과 낭성면 호정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 등을 추진했다.
성영식 오창읍 성산1리 이장은 "골프장이 생기면서 발생한 각종 불편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세수환원 제도로 길이 포장되는 등 마을 발전에 도움이 돼 골프장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정화 낭성면 호정리 이장은 "대부분 주민이 세수 환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마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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