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호응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호응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5.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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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평균소득 기준 130%이하 가정 대상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환아의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아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의 기능적장애로 정상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지를 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130%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료비는 출산직후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본인부담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때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되나 그 이상일 경우, 영아의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지원금이 달라진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본 사업이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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