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민원인 엄중 처벌"
"공무원 폭행 민원인 엄중 처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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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음성군지부, 군민 욕보인 행위… 대책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는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2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650여 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고 9만여 군민을 욕보인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사건은 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합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음성군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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