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성 절차
노동조합 결성 절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30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2명 이상 발기·대표자 선임후 해당관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100여명 되는 제조회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몇년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인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너무 인색해서 직원들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복지후생도 형편 없고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도 제대로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 변>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몇몇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몇명이 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이미 회사 밖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가입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뤄 살면서 특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수한 단체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느 권익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느 단체와 노동조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많은 단체중 유독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나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만약 이것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경우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인을 모아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쉽게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회사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에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극심한 혐오태도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때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043-286-959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