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9.03.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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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의회, 설치관련 의견서 채택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169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설치관련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에 설치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연기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이날 임시회에서 연기군의회는 "계속되는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예정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다"는 장승업 의원이 발의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녹색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정부와 정치권에 불신만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종시 특별법 제정과 정부기관 이전 고시가 선행된 후, 그 후속 대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우리 군민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8만여 군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연기군의회는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해 뜻을 같이하는 충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원의 서명서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충남 시·군의회 의원 94%가 서명한 서명서를 첨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 충남도에 송부함으로써 연기군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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